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대입 수능 이후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청소년들을 위해 청소년 근로상담을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이 겪는 부당처우 등 근로고민 해결을 위한 현장지원, 사업주와의 중재, 전화상담, 근로권익 교육 등 다양한 근로보호서비스를 전국 17개 시·도에 있는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수능 이후 더욱 강화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서는 근로상담과 더불어 청소년의 근로사유·생활환경 등을 파악하고 관련 청소년 기관에 연계하여 건강·진로상담·학업복귀·직업교육 등을 함께 지원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손쉽게 작성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쉽게 열어볼 수 있는 ‘전자 근로계약서 작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 내 사업자 중 최저시급 준수, 근로계약서 작성, 산재보험 가입 등 청소년 근로 보호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청소년 행복 일터 사업장’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대부분은 근로권익 침해 경험 시 참고 일하거나 그만두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였고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청소년이 스스로 근로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전문 강사를 양성(120여 명)하고 학교, 청소년 시설 등 현장을 직접 찾아가 근로교육(101회, 2,509명 대상)을 실시했다.
아울러 사업주의 인식개선과 청소년 근로보호에 대한 긍정적 사회 인식 확산을 위해 사업주가 청소년 근로 보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유*하고 일반인 대상으로 거리홍보 및 상담(188회, 12,251명) 등을 추진하였다.
아르바이트 시작 전에 근로 교육을 받고 싶거나, 부당처우 등의 피해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은 청소년근로보호센터 대표전화(1599-0924)로 연락하거나, 홈페이지(www.youthlabor.or.kr), 이메일(youthlabor@kyci.or.kr), 및 ‘청소년상담 1388’(문자 또는 카톡)로 지원을 요청하면 된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근로권익 침해에 취약한 청소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청소년근로보호센터와 지자체, 지역 내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청소년이 일한 만큼 정당하게 대우받는 근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오유나 기자 pwf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