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30일 취약계층에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내년 1월 2일부터 31일까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에게 10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 수당 수급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1만명을 늘려 총 6만명에게 혜택을 준다.
이용권은 11월 30일까지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261개 시설에서 숙박료,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등의 비용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본지와의 통화에서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휴양·복지활동이 코로나19 여파로 좀 줄었지만, 올해 활동조사에서 국민들은 건강증진과 휴식을 목적으로 활동에 참여한다는 점이 높게 타타나 내년에 1만명을 늘렸다"며, "국민들이 숲에서의 즐거움과 일상 속 작은 행복을 누릴수 있도록 좋은 복지시설과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필요한 정책을 펼치도록 노력할 것"다고 말했다.
이용권은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모바일로도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이용권 누리집과 전용 고객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이슬 기자 cjswlxhql12@pwfnews.com